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힘든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대상, 금액,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기간과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조건과 지급대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액의 최대 80%까지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1년 7월 7윌 ~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규정이 확대되어 폐업한 사람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모두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
영업시간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
3.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이며 최소 10만원입니다. 손실보상에는 고정비도 포함되어 인건비, 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반영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법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 |
일평균 손실액: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
방역조치이행일수 : 21.7.7~ 21.9.30간 사업자가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자체가 확인한 기간 | |
보정률은 모두 동일하게 80%로 산정 |
5.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온,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필요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7.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제도 시행 10월 8일 이후 일평균 5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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