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하려면 반드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대상자 요건, 재산 및 소득 기준,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맞으시면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해 지원금 지급 받으세요.
[목차여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부부 합산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연간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부부 합산)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재산 기준 (가구원 합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3. 신청할 수 없는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및 배우자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일부 예외 있음)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일정 확인후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세요.
구분 | 대상자 |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상반기 소득)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하반기 소득)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 모든 신청자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ARS 전화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홈택스 바로가기) 접속 후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2.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전화 연결 후 본인 인증 및 신청 안내에 따라 진행
3. 인터넷(QR코드) 신청
-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 1566-3636)
- 신청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정기 신청 지급일
-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 신청 지급일
- 상반기 신청: 2024년 12월 30일까지 지급
- 하반기 신청: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부양자녀(18세 미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심사되며, 조건을 충족하면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2.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 정기 신청(5~6월):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9월, 3월): 상반기 신청분은 12월 30일까지, 하반기 신청분은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6~12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Q3.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홈택스 바로가기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 ARS 전화(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심사 결과 조회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도 있으니,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하려면 반드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에는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95%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생활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